2023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전정민

gosiweek@gmail.com | 2023-01-02 11:14:00

 

<사실관계>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별개임. 재판상 자백 및 소송상 신의칙 위반은 고려하지 말 것.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임차한 X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乙은 X건물을 임차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3. 3. 16.부터 약정한 월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甲은 X건물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인도는 물론 乙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2013. 3. 16.부터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된 월 임대료 및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환으로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문의 제1심 판결(변론종결일; 2015. 4. 3.)이 선고되었다. “乙은 甲에게,1. X건물을 인도하라. 2. 2013. 3. 16.부터 X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문제>

1.위 판결 주문 제2항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4. 4.부터 X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상당액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10점)

 

<변형된 사실관계 1>

甲이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채무자 乙이 채권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전제한다. 채권자인 丙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丁이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甲과 丙은 위 경매절차에서 丁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도중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戊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문제>

2.甲과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만일 경매절차에서 丁의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5점)

 

 

[문제 1.에 관하여](10점)

I. 문제의 소재(+1점)

사안에서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과 장래이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및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 구비여부가 문제된다.

 

II.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과 적법 여부(2점)

사안의 경우 甲의 乙에 乙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2013. 3. 16.부터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된 월 임대료 및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론종결시까지의 부분은 현재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변론종결 이후부터건물인도 완료일까지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때 현재이행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장래이행청구부분의 적법여부가 문제된다.

 

III.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7점)

1. 의의 및 요건(1점)

장래의 이행의 소는변론종결시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제251조), 장래의 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① 청구적격을 구비해야 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미리 청구할 필요(1점)

사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계속적·반복적 이행청구로서 현재 이행기도래분에 대해 불이행한 이상, 장래의 분도 자진 이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5점)

가. 청구적격(2)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이 인정되려면, ① 청구기초가 되는 사실상·법률상 관계가 변론종결당시 존재해야 하고, 장래의 이행기까지 의무불이행 사유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청구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나. 사안의 경우 청구적격 인정 여부(3)

사안에서 甲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인도하는 날’이전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X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상당액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IV. 결론(1점)

X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상당액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청구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문제 2.에 관하여](15점)

I. 문제의 소재(+1)

경매절차에서 丁이 유치권을 주장한 경우와 유치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과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II. 丁이 유치권을 주장한 경우 甲과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9점)

1. 확인의 이익 유무(1)

확인의 소는 ① 자기의 현재의 권리관계만이 대상적격이 있으며, ②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4)

판례는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안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므로 甲과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일단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3.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과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4)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도중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戊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은 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유자 과 근저당권자 의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사안의 경우 (1)

사안의 甲과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소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III. 丁이 유치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과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5점)

1. 확인의 이익 유무(4)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안의 경우 (1)

사안에서 소유자 甲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소 각하판결을 해야 하나,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판결을 해야 한다.

 

IV. 결론(1)

① 사안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 甲과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소 각하판결을 해야 하고, ②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 甲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소 각하판결을 해야 하나, 丙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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