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소방청, 대형건축물 등 소방훈련 강화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11-25 10:26:00
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제출, 요양병원 등 불시훈련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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