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10-04 14:12: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1일부터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제한한다”라며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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