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시·도 및 교육청과 소통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09-28 10:48: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시·도 및 교육청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와 직접 만나 부패·공익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교육청에 설치된 13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나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또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3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포상금 지급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에 대한 논의로 ▲올해 1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제도개선 내용 ▲신고자 보호·보상 법령 일원화 정책 추진상황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법원 판례 및 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자가 보호되고, 지역 특성과 현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와 지원위원회 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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