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본보기 군인,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06-27 09:41:00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방부는 신체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무원 인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지원자에게 군 경력 증명서(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포상 경력 등 기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후 빠르면 올해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것이며, 활용 직위 등을 고려,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월 2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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