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1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5-13 09:53:00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1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1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지급 받기 위하여 乙의 아버지 망 丙의 사망으로 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乙의 공유지분에 가압류하였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의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대위상속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에 의하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대위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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