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05-10 10:13: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형사절차상 권리를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라고 반박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 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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