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법적 보장, 국가 책임 ‘강화’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3-15 13:28: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지자체 大賞, 글로벌 탑리더 大賞’시상식 성료
- 2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 확정…감평·노무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 자격 일정 공개
- 3“남녀 구분 폐지·체력시험 개편…2026 경찰시험 완전 달라진다”...순경 공채 3월 14일 필기 실시
- 4동국대 듀이카, 전문대 수시 2차 합격자 발표 기간 면접전형 2026 신입생 선발
- 5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전격 제안…‘2028년’·‘2033년’·‘2040년’ 3단계 개편 청사진 공개
- 6시원스쿨, ‘일잘러의 올인원 비즈니스 영어’ 출시…글로벌 커리어 준비생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