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3-11 13:19: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선제적‧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조치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 심의위가 의결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해 ▲피해자에 상세내용을 안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 권고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심의위에서 논의토록 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고지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은 조기경보시스템상의 심각‧위기단계시 관서장 및 상황관련 기능의 현장개입‧판단이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 대상 FTX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동기간 대비 스토킹범죄 112신고는 223건에서 2,019건으로 80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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