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 2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2-16 10:20:00
※예시답안은 다음날 공개됩니다.
정병화 법무사가 전하는 2차 합격전략 설명회 2/24(목) 저녁 7:30~
-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2 -
[제1문의1] (40점)
<기초적 사실관계>
丙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甲은 X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X토지의 소유자 丙이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한다. 제1심에서 무단 점유자 乙이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10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甲은 丙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문제>
그 후 甲은 차임이 800만 원으로 상승했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에 乙을 피고로 하여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甲이 다시 별소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甲은 X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건물철거 및 X토지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제1판결). 그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X토지가 甲의 소유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제2판결). 그런데 丙은 제2판결 후에 乙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하고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다시 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3소송). 이에 丙은 甲의 소제기는 제1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甲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제2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2. 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제1문의 2](30점)
<사실관계>
甲은 乙이 시공한 건물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당초 乙이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乙이 공사 중 甲이 불량자재를 공급하여 해당 자재를 사용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느라 소요된 2억 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건축 자재대금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甲의 청구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심리 중 乙은 위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乙은 하는 수 없이 별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 자재의 하자로 인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甲의 청구채권 중 2억 원을 상계한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심리결과 甲의 청구금액 3억 원을 인정하고 乙의 변제항변은 배척하였으나 乙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甲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막상 항소심 법원은 甲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乙의 변제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1심 법원과 같으나, 乙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취지로 판결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다만 앞 문제의 사실관계와는 별개임>
乙은 甲에게 자기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였고, 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① 乙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丙에게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乙을 상대로 X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乙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丙의 위 주장은 증거를 통하여 모두 증명되었다.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제1심 법원이 甲의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甲만 항소하였다.
<문제>
항소심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만,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때 항소심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15점)
[제1문의 3](30점)
<사실관계>
乙은 유명한 화가 A의 유작을 미술품 판매업자 甲으로부터 1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후 甲은 미술품을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가 유효함을 원인으로 미술품 매매대금 1억 원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만약 매매가 무효라면 乙이 양도 받은 미술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 미술품은 A의 유작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감정결과에 따라 위 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甲의 乙에 대한 미술품 매매대금청구는 기각하고, 미술품의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乙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A의 유작이 확실하다는 새로운 감정결과에 따라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가 이유 있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되었다.
<문제>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甲의 부대항소는 없었다)(10점)
(독립된 별개의 사안) 甲은 A의 유작의 그림전시회를 준비하던 乙의 부탁으로 전시를 위해 A의 유작을 200만 원을 받고 1달간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반환기간이 지나도 그림을 반환치 않자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유작의 반환을 청구하는 동시에 변론종결시 이행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여 대상금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법원은 변론종결시에 명화의 반환이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설문 1.에서 제1심 법원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기각, 예비적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전제한다. 이에 피고 乙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甲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심 변론 중 乙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청구를 인낙하자 항소심 법원은 인낙조서를 작성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절차를 종결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조처는 적법한가? 한편,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인낙을 받아들여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데 대해서, 원고 甲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치는?(설문 1. 2.와 중복되는 논점은 목차만 쓰고 그 결론을 전제로 논의할 것)(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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