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 발급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12-27 13:46: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 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 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메가메디, 응시생 전원 한국의사시험 합격 카자흐스탄 국립의대 2026년 3월 신입생 모집… 영어과정으로 글로벌 의사 양성
- 2유한양행·OCI·한국야쿠르트·동국씨엠·켄뷰코리아 등 12월 인턴·신입 채용 러시
- 3“MZ는 낮에 밥만, 4050은 밤에 술까지”…송년회 취향 세대차 뚜렷
- 4메가스터디교육 김영편입, “수능 vs 편입, 입시 흐름 변화”… 편입 선발 규모 확대 속 설명회 개최
- 5행안부, 청년인턴 114명 선발...“스펙 NO ‘정책 제안’으로 뽑는다”
- 6대구미용학원 에르모소뷰티아카데미, 대구 유일 2년 연속 ‘서경대 헤어디자인과’ 최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