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 3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12-13 09:51:00

12월 15일 (수) 저녁 7시 박승수 변호사의 22년 대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3

 

甲소유이던 X토지에 관하여,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이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위 소송에서 丙은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만 주장하였고, 丙이 위 소송에서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든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한편, 甲은 乙소유의 B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계약금 및 중도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에 대해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 X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그 후 甲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 Y는 甲을 대위하여 소유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Y는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 피고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X가 이미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문제>

원고 Y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 乙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 乙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이 상태에서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은 乙에 대해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甲의 채권자 X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乙에게 각 송달되었다고 가정한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X는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乙은 이미 甲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X의 추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었다.

 

<문제>

3. 피고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15점)

 

 

[제1문의 2] (5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A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乙은 A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토지임차인 乙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임대인 甲으로부터 A토지를 임차하여 A토지 지상에 B건물을 신축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이 乙의 위 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 乙은 원고 甲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甲에게 별지목록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문제>

위 판결의 적법 여부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원과 원고는 각기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乙의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甲 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甲이 1억 원 전부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이 5천만 원의 잔존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4,000만 원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2. 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10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은 乙을 상대로 A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한다.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A토지를 1996. 4. 1.부터 2016. 4. 1. 이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취득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였다. 이 외에 원, 피고는 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고 2017. 4. 1. 변론종결되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결과 1998. 4. 1.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문제>

3. 위 법원의 판결은 적합한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추가된 사실관계 4>

만일, 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수급인 乙이 공사를 완공하여 도급인 丙에 대하여 2013. 4. 1.을 변제기로 하는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丙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2016. 3. 2.에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乙은 나머지 3억 원의 지급도 구하려고, 2016. 5. 3.에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乙이 추가로 청구한 3억 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丙이 주장하자, 이에 대해 乙은 7억 원의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전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4. 이 경우 법원은 시효중단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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