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 해지키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5-28 09:18:00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조치 해제 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안했던 대한변협이 인원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협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5일 대한변협에 대승적 차원에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합격자 연수교육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대한변협이 서울변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무부의 책임 방기로 인한 신규 변호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라고 환영했다.
또 “서울변히는 이미 분야별 14개 연수원이 개설되어 있고, 각 분야에 관한 전문 강사들과 연수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서울변회는 확보된 물적, 인적 기반을 총동원하여, 대한변협과 협조하에 충실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는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연수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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