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시보 떡’ 등 비합리적 관행 개선, 근무혁신 추진키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4-26 14:14:00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수평적 문화로 업무 생산성 제고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권위적인 꼰대 문화 청산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새천년 세대(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는 공직사회 근무여건 조성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월 26일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근무혁신 지침’의 경우 새천년 세대 공무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새천년 세대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시보 떡’과 같이 새천년 세대 공무원 입장에서 비합리적 관행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나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라면서 “특히,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식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인 근무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갖추도록 주문했다.

 

각 기관은 다면평가와 지도력 교육 등을 통해 관리자가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초과근무 등 근무혁신 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종 방역지침 및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터에 적용되도록 적정비율 교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기관의 소재 영역 등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범 운영한 ‘역으로 지도하기’에 참여했었는데 최근 임용된 3명의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취미, 가치관, 또 어떤 상사가 일하기 싫게 만드는 소위 ‘꼰대’ 상사인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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