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약 25만 3천여 명 신청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4-12 15:22: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정부가 대한민국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약 25만 3천여 명이 신행했고, 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심사·지급에 집중하여 18만 4천여 명에 대해 수급 자격이 인정됐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인원 중 118,607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Ⅰ유형 수급자격 결정자 155,449명 중 청년(18~34세)은 90,807명으로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83,784명으로 53.9%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 등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업 지원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면서 “신청증가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추경을 통해 선발형 청년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누리소통망(눈) 이벤트를 시행한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세 가지 퀴즈를 풀고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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