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인명구조 전문가의 ‘등용문’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02-16 10:51:00

수상구조사 시험현장(해양경찰청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3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60회에 걸쳐 실시된다.

 

수상구조사 자격은 자유형 50m, 평영 50m, 잠영 10m 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7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후 전국 11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2년마다 종갑구조 능력을 평가하는 부수교육이 진행된다.

 

자격 취득시 해수욕장,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선박,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에 대한 시험 공고와 응시 방법, 시험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CLMS/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재 수상구조사 취득자는 총 2,162명으로, 남성 1,946명(90%), 여성 216명(10%)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261명(5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16명(24%), 40대 218명(10%), 10대 132명(6%), 50대 35명(2%) 순이다.

 

2017년 첫 시험 후 연평균 6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시험을 60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2회만 진행하면서 총 396명이 합격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감염 차단 및 예방 조치를 우선해 시험을 집행함으로써, 지난해처럼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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