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1-11 14:47: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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