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 개선,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12-01 12:07:00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진행
[공무워수험국방부가 시대 상황에 맞춰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한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뒀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라며 “따라서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다.
또“문신은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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