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험 영어점수 예외기준, 경증 청각장애도 인정해야”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9-22 14:55:00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예외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 범위 확대하라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원 공채 시험은 예외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지자체 大賞, 글로벌 탑리더 大賞’시상식 성료
- 2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 확정…감평·노무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 자격 일정 공개
- 3“남녀 구분 폐지·체력시험 개편…2026 경찰시험 완전 달라진다”...순경 공채 3월 14일 필기 실시
- 4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전격 제안…‘2028년’·‘2033년’·‘2040년’ 3단계 개편 청사진 공개
- 5시원스쿨, ‘일잘러의 올인원 비즈니스 영어’ 출시…글로벌 커리어 준비생 공략
- 6삼성·하이닉스 제쳤다…2025 올해의 기업 1위 ‘CJ올리브영’ 첫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