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8-04 15:58:00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현재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 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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