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0-06-05 16:27:00
이성 간 행위, 은밀한 신체부위 접촉만을 강제추행으로 생각하기 쉽다. 전통적으로 성추행은 이성에 대해, 기습적 내지 강력한 유형력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성 피해관념의 확대로 동성 간에도, 약한 유형력의 행사 및 심지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대법원 판례들이므로, 과거의 기준으로 함부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최근 동성 후배의 바지를 벗긴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긴 건 맞지만 장난이었을 뿐 추행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유죄가 나왔다. 성적 만족이나 흥분 목적은 요구되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바지가 내려간 순간 여자선수들도 현장에 있었다’는 피해자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항소심 전망도 어둡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다는 점에서 더욱 모범이 돼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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