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관련 징계 시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4-20 15:58:00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커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이밖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또한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이 확대돼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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