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4-14 10:13:00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라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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