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형사법·경찰학’ 비중 높아져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3-10 14:14:00
일반 분야 기준-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2022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과목이 변경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 4일 과목 간 출제 비중 및 문항당 배점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기존 40문항 수를 유지하되 과목 간 출제비율을 달리하고 문항 당 배점을 차등화했다.
먼저 출제비율은 일반 분야의 경우 형사법과 경찰학이 각 30%, 헌법과 범죄학이 각 15%, 선택과목(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 1)이 10%다.
세무회계 분야는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택 1) 각 15%다.
사이버 직렬은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택 1) 각 15%다.
문항당 배점은 일반 분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사법과 경찰학 각 3점, 헌법과 범죄학 각 1.5점, 선택과목 1점 등이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과 같은 2급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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