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군필자 공무원시험 가산점법 금주 내 발의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1-07 15:16:00
현역·상근예비역 1%, 사회복무요원 0.5% 가산점 부여, 여성 차별 막기 위해 ‘여성희망복무제’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군필자가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은 ‘청년병사보상3법’을 공식 1호 법안으로 7일 확정하고, 군 복무 1% 가점법을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보상금법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군 복무 1% 가점법 등 3개 법안이다.
이중 공무원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단연 군 복무 1% 가점법이다.
‘군 복무 1% 가점법(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은 청년 대다수가 의무복무하는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군 복무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현역과 상근예비역은 1%를, 사회복무요원은 0.5%의 가점을 주게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된다. 가산횟수와 가점 적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군 제대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라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라며 해당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군 복무 1% 가산점 법안 외에 새보수당은 병역보상법과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을 이미 발의했다.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주어, 청년들의 주거 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청년병사보상3법’은 청년정당으로서 군 제대 청년을 향한 새보수당의 감사의 표현이자, 군 제대 청년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새보수당의 의지”라며 “새보수당은 앞으로도 수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을 위한 당당한 응원군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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