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완화, 치료 가능하다면 ‘제외’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12-17 09:58: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통과,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의 경우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특히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의 경우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묶는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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