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춘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11-26 14:18:00

▲ 이동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아들 부부(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9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자식 중 1인인 원고는 甲이 사망한지 2주일 가량 지나서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피고들이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내가 국세청이고 어디고 다 뒤엎을 거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가는가 못 찾아가는가 두고 봐. 확 뒤집어 엎어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췄습니다. 원고는 甲의 사망 6개월 후 아들 부부를 상대로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 소송 계속 중(甲이 사망한지 약 13개월 후)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가 행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의 규정에 따른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甲이 사망한 때부터 진행하여 1년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며,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만이 甲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甲이 사망한지 2주일 남짓 후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등 재산 분배를 요구하다가 피고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피고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는 원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례 해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유류분권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종래 유류분권자에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민법 제1117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단된다고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