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11-05 11:37:00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적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상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고정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한편,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최대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2억 원 0.5%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191명 현장으로”…신임 경찰 319기 졸업, 사이버수사·피해자보호 인력까지 배치
- 2KISF 2026 글로벌OTT어워즈, 역대 최다 출품 속 치열한 경쟁 펼쳐…14개 부문 후보작(자) 공개
- 3"레이싱장에서 세차를?"… 케피(KEFII), 현대 N 페스티벌에서 키즈 버블 세차 체험 인기
- 4공영홈쇼핑·소진공·한전에프엠에스 등 공공기관 채용 이어져…인턴·신입 모집 확대
- 5텐퍼센트커피, 글로벌 트렌드 ‘우베’ 전국 출시
- 6연간 1,000억 원 상당 소멸 문제 해결 나선 한양사이버대 학생… 위치 기반 혜택 앱으로 해커톤형 팀업 공모전 2등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