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7급 공채 세법 전문가 총평_남정선 강사

공무원수험신문

gosiweek@gmail.com | 2019-08-19 10:01:00

 
 

2019년 국가직 7급 세법 기출문제는 2018년 대비 다소 어렵게 출제된 편이다. 문제 출제 비중에 있어 국세기본법에서는 7문항이 출제되었고 국세징수법 2문항, 법인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3문항, 소득세법 4문항이 출제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계산문제는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응용문제를 제외하고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 각 1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응용문제가 아닌 기본 이론 문제가 출제되었다. 과목별로는 법인세법과 국세징수법이 다소 어려웠고,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감가상각 소액수선비 특례규정, 합병시 대손금의 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어 전체적인 난도가 높아졌다.

 

소득세법 역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총급여액 계산 문제가 출제되어 기존에 모의고사 등을 통해 총급여액의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사례를 연습하지 않았다면 정답을 찾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전용 재화의 간주공급 여부, 공급 시기 특례, 장기할부판매의 과세표준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대부분 기본세법에서부터 학습하는 내용이어서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은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는 전체적인 난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에서도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국세기본법 우선의 예외사유 등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편이다.

 

특히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을 보아 판단하건대 앞으로 2020년 이후의 시험은 기존에 출제하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세법을 응용하거나 계산하는 문제가 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험생활에서는 기출문제만 외우거나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위주의 이론학습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세법 및 심화 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한 후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7급의 경우 국세기본법 6문항, 부가가치세 3문항으로 출제되었던 것이 2019년에는 오히려 국세기본법의 비중이 더 커져서 7문항이 출제되고 부가가치세는 3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상속세및증여세법 문제가 생략되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 4-5문항,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각 4문항 정도씩 출제되던 출제 비중을 앞으로도 유연하게 가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이후의 시험에서 국세기본법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6-7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다. 한 과목에서 6-7문항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과목별로 보다 심화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기본세법 및 심화 세법을 먼저 체계적으로 학습한 후 기출문제를 분석 및 암기하고 시험 전 3-4개월은 최상급 난이도의 모의고사와 기본모의고사를 병행하여 꾸준히 새로운 유형 학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급 시험은 체감난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내로 문제풀이를 하고 90점 넘는 점수를 얻었다고 연락하는 학생이 여러명이다. 아마도 올해 최종 동형모의고사에서 총급여액 계산이나 국세기본법 우선의 예외 등을 꾸준히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에 초시생으로 학습을 시작한 학생 중에서도 70점에서 90점을 얻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년 7급 세법 기출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다수 섞여 있어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었으나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게 기본세법을 학습하고 시험장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했다면 최소 80점 전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판단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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