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리포트] 배우 강지환의 혐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이며, 입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gosiweek@gmail.com | 2019-07-25 12:40:00

 
 

배우 강지환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재판부가 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된 것이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명.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 두 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하다.

 

​강 씨는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직원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방에 들어가 자는 동안 방실로 가 A를 성폭행하고, B를 성추행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확인과 함께 성범죄 입증에 필요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강 씨의 DNA를 채취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B는 잠을 자던 중 강 씨가 A를 강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고, B가 소리치자 강 씨가 범행을 멈췄다고 한다.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강 씨는 술 마신 후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는데, 이는 '부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성남지원 판사가 구속사유로 삼은 가장 강력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석방 시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A, B의 경찰 진술, DNA 검사 말고도 증거는 더 있다. A가 지인에게 "갇혀 있으니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실제 경찰이 출동한 결과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진술("잠을 자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을 청취한 점, 경찰이 그 자리에서 강 씨를 긴급체포한 사실이 모두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도 핵심적 증거가 된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별도로 행사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빠져 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가 정말로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등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했다면 준강간 등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시키는 변론은 실무상 극히 곤란하고, 과연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자각하고 인지한 외부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뒤늦게 입증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하면 그것은 형을 올리는 단순부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체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마신 술이 너무 많아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약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책임강겸을 통한 형감경 변론으로 급선회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