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_신정훈 변호사

| 2019-04-30 13:23:00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1997. 7. 18. 소외인(채무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7.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권자)는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9. 2.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2010.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7. 28.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판결의 쟁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수익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이후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였는데,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등기명의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며 등기명의를 보유한 자의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1)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더라도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등기명의를 보유한 소유자’에 해당하고,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의 점유를 사해행위취소의 부담이 없는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의 측면에서 수익자는 여전히 소유자이고, 나아가 등기명의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판례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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