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경위직류, 2020년부터 ‘행정법총론’ 도입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2-19 13:56:00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 경위직류 필기시험 과목이 변화를 맞이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1일 ‘국회사무처 시행 공무원 시험관련 안내문’을 발표하고, 9급 공채 경위직류 필기시험 과목이 2020년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인사과는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이후에 시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는 경위직류의 필기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며 “현행 시험과목 중 경호학개론이 행정법총론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직 9급 공채 경위직류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와 영어, 헌법, 한국사, 경호학개론이다.
경호학개론이 행정법총론으로 변경될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시험과목이 유사해져 응시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인사과는 “올해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조회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원서접수 시 행정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추가되며,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의 인적사항이 인사혁신처에 통보된다”며, 변경 사항을 알렸다.
한편, 올해 국회직 9급 공채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5월 15일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필기시험을 8월 24일 실시한 후 합격자 9월 20일 발표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0월 21~24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0월 25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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