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A to Z ① 실무형 문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9-01-10 13:17:00

 
 

올해 변리사시험의 ‘뜨거운 감자’, 실무형 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특허청은 1월 10일 새로이 도입되는 실무형 문제에 대한 모의시험을 서울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문제 유형인 실무형 문제에 대한 적응기회를 제공하고 실무형 문제의 난이도·변별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이 실무형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Q&A 모음집은 약 30여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실무형 문제에 관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꼽아 정리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실무형 문제?

변리사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의 1개 유형인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가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변리사의 실무와 유사한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다.

 

출제 범위는 먼저, 심사 부분에서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 의견서(의견내용에 한함), 이의신청서(이의신청 취지 및 이의신청 이유에 한함)과 심사‧심판 부분에서 특허/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 특허/상표등록 무효에 관한 심판청구서(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한함) 및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한함)이 있다.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가?

그렇다면, 실무형 문제는 기존 시험 문제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실무형 문제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식 등은 기존에 출제되던 사례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 설명이다. 다만, 실무형 문제에서는 기존의 사례문제와 달리 실제의 형식과 구성이 동일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인 실무형태의 답안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제범위에 있는 문서외 다른 문서 출제?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에 있는 문서외에 다른 문서도 출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공단측은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에 있는 문서외에 다른 문서 등이 첨부자료로 제시될 수는 있지만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에 있는 문서 외 다른 문서를 작성해야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며 “실무형 문제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과 같이 심사‧심판‧소송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출제되며 청구인, 대리인 등과 같은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시되는 참고자료에 판례가 제시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에 따라서 판례가 제시될 수도 있고 판례가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문제 출제 가능성?

실무형 문제에도 소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수험생 A씨는 “소문제가 출제된다면 청구범위 작성이 하나의 소문제, 의견서 작성이 하나의 소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 또는 여러 공란이 있는 의견서를 제시한 뒤 각 공란이 하나의 소문제 되어 각 공란을 채우라는 소문제가 출제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예를 들면, 소장에 관한 문제에서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중에서 심결취소 이유를 작성하나는 형태의 소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 작성 문제

의견서 작성 문제에서 보정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서 작성 문제에서는 보정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제시된 거절이유가 타당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견서에 보정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그 보정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의견 내용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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