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공무원은 괴로워, 정부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개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11-13 13:22:00

 
민원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은 법률적 피해 등 지원키로

 

 

지난 8월 A지자체의 민원업무 공무원이 70대 노인이 쏜 엽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3월에는 C지자체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의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이 같이 최근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 폭행이 1만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도 상당수였다.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5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와 고발, 피소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피고 사건 등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최근 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서비스를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과 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에 대해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그간 정당한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과의 분쟁 및 마찰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은 “공무원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인과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