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에 법원 “1개월 감봉은 정당”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10-11 13:29:00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하여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3월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5년 3월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3월 5일부터 1년간 첫째 아들(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했다. 더욱이 A씨는 2016년 3월 5일부터 1년간은 둘째 아들(2세)의 양육을 이유로 유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2017년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또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6과목(16학점)을 이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북경찰청은 A씨에게 성실·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씨는“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불복하며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3월경 로스쿨에 입학하고 1학년 재학 당시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출근과 학교 다닌 날이 같은데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관리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고, 휴직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육아휴직에 대하여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다”며 “수업 중에는 처가 아이들을 돌보았고, 제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오면 처와 같이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밝히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A씨)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특히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2년 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제72조 제6호,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년 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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