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관세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① 무역실무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9-28 13:43:00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관세사 2차 시험에는 전체 1,374명이 응시하여 단, 91명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6.62%의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합격률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그 과락률이 74.55%에 달해 극악의 난도를 실감케 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올해 제35회 관세사 2차 시험의 과목별 문제 분석과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무역실무 과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과목에 대해 채점위원은 “우선, 무역학은 접근방식에 따라 경제, 경영, 상학, 법률, 지역학 등의 기초 위에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상학 등 넓은 영역의 이론과 실천학문을 연구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언하며 “특히, 무역실무는 국제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실증적이고 실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험생들은 무역실무 과목에서 무역당사자 선정을 시작으로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보험, 대금결제, 무역클레임 해결 등에 이르는 실무적 분야 및 각종 국제규칙 및 무역관계법을 학습해야 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1번 문제는 점차 증대되는 항공운송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항공화물운송장(AWB)의 개념과 기능에 관련해서는 무역실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했으리라고 판단된다”며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도 무역 관련 국제규칙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에게는 익숙한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화물의 운임요율, 사고유형, 클레임 청구기한에 대한 문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운임요율표,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 등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1번 문제는 항공운송을 통한 물동량이 점차 증대되는 시점에서 항공운송에 대한 고도의 실무적, 이론적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관세사의 소양을 강조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입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한 2번 문제는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던 분야이다. 채점위원은 “수출입 기업의 환율 및 환리스크 관리는 수출기업의 생사를 가늠하는 무역실무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이러한 이유로 무역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업 수출입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판단된다”며 “2번 문제와 관련해 국제대금결제 및 환율과 연결해 체계적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충실히 답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지와 해제조건에 관련된 3번 문제는 무역계약 당사자의 법률행위로서 장래의 ‘불확신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정지 및 해제조건)」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 또한 무역계약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문제였다.
4번 문제는 영국해상보험법(MIA)의 보험자 면책위험은 협회적하약관(ICC)과 더불어 해상보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습 분야이다. 이에 따라 무역실무의 학습분야 중 하나인 해상보험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바탕으로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채점위원은 전했다.
5번 문제인 「수출」의 대외무역법령과 관세법상 개념과 차이점,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전성 규제’ 기준에 대한 6번 문제는 관세사의 주요 업무가 수출입현장에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채점위원은 설명했다.
한편, 종합해 보면 금년도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전반적으로 기존에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던 항공운송분야, 환율과 환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의껏 답안지를 작성했지만 다수 수험생의 경우, 암기한 내용의 단순 나열, 특정 교재나 수험서 등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답안 기술을 했으며 수출입 전선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응용·적용해야하는 관세사의 역량을 감안하면 피동적 학습태도에서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학습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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