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 비자금문화(秘資金文化) - 송희성 교수
| 2018-05-24 13:18:00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민주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 정도에 이르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 나라상황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분야에서 부정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던 70년동안 우리는 다음 5대악(惡)이 지배해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즉 1. 비자금제도 2. 정경유착 3. 대기업의 관료관리 탈세 4. 기업장부의 부정기재 5. 투기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그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국가사회는 크고 작은 많은 부정행위가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함을 알고 있다. 지금 정부가 위에 지적한 다섯가지 문제를 청산,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늘 말하는 바이지만 누구의 뱃속에도 변은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아무리 정치적 노력을 하고 온갖 법적규제를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사회악적 부정”을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특히 이들 5대 사회악을 도려내지 않고는 일등문화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의 하나로서 정치, 경제, 사회등에 대하여 오염시켜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비자금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비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어느 국어사전에 의하면 기업의 공식적인 재무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세금추적도 불가능 하도록 특별 관리하는 부정한 자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주로, 무역과 계약 따위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와 커미션 및 회계처리의 조작 등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라고 하고 있는 바, 대체로 옳은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비자금조성의 다양한 방법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뭉뚱그려 말하면, 기업회계(장부)의 법적원칙을 벗어나서 일정액의 금전을 비밀리에 축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금(秘資金)은 문자 그대로 법을 어긴 비밀스러운 자금이고 보니 그것은 비밀스러운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은돈이 유발시키는 부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1.정경유착의 고리가 되고 2.유력 관리들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고 3.독과점을 강화하고 초과이윤을 확보하는 힘이되 고 4. 탈세의 방법 등이 된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분배정의”,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비자금 허용은 대기업경영인이 기업의 창의적 경영, 경영확대를 이끄는 재미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제도는 온갖 부정을 파생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우리는 가끔, 기업의 비자금의 일부가 정치인이게 흘러들어가고, 관료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여진 것을 파악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상당수 “숨바꼭질”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한때, “비자금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이 기업의 비자금이 노골적인 “정경유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음성적인 비자금 문화가 규제가 강화되어 더욱 음성화, 지능화 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비자금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는 사회 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의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부정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비자금제도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 것은 상층사회의 부정은 눈 감는 것이 된다. 도저히 균형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비자금의 방지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1.우선 청렴한 회계사를 통원하여 장부기재를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2.무역에서 외화도피를 방지하여야한다.
3.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장부기재를 더 투명하게 하고, 그 기재의 진실여부를 세밀히 검사하여야 한다.
4.기업들이 정당, 정치인에게 기부금으로 둔갑하여 입법을 촉구하거나 방해하는 자금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등과 같이 엄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의 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미국, 일본 기타 일부 선진국에서와 같이 수사부서에 정치인을 항시 감시하는 특별파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수처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바, 정치인과 비자금의 연결을 상시로 파악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를 두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은 논리가 있으므로 그 감시, 조사의 한계는 정치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이 문제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언론마저 유착으로 되면 기대난이다. 그러나 두 전직대통령을 재판받게 하는데 국민의 힘과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였으므로 “형평을 상실”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지금 정부도 정치인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을 비자금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방법이 투명하게 법제화 되지 않고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과 비슷해 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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