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① 헌법‧상법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5-03 13:46:00
오는 6월 23일 실시될 예정인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수험생들의 발걸음 더욱 분주해졌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과 높은 난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이에 본지는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헌법과 상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헌법, 통치구조보다 기본권 파트 비중 높아
작년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 중 헌법과목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시험이이 워낙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문제를 푼 것으로 분석된다.
문태환 강사는 “지난해는 제22회 시험과 달리 긴 지문과 조문문제의 비중이 높지 않았고, 개수형 문제가 한 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출제됐지만, 통치구조보다 기본권파트의 비중이 높았던 점이 특징”이라며 “또한 총103개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77개, 조문은 26개가 출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광장차벽사건을 배경으로 한 사례형 문제와 국무회의심의대상을 묻는 개수형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지만, 답을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헌법과목의 출제 분야는 ▲헌법총론-저항권, 국적법,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기본권-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생명권, 참정권(선거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근로의 권리 ▲통치구조-국회(국회의원의 특권), 대통령과 행정부(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국무회의심의대상), 법원(법원의 조직),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등이 문제로 구성됐다.
상법, 자주 출제되는 파트에서 나왔다
상법 과목 역시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문승진 강사는 “2017년도 법무사 시험 상법은 총칙 및 상행위는 각각 3문제, 회사법은 15문제, 어음․수표법 및 보험법은 각각 4문제, 해상법은 1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법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익은 지문이 많았을 것이므로 2016년도 문제 보다는 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출제 경향에 대해 문승진 강사는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된 만큼, 향후 판례 출제 비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상법 조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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