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2배로 확대 운영…“노동 사각지대 해소”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3-02 09:52:00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피해를 보거나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마을노무사들의 역할이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배 확대 운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마을노무사들은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직원관리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법사항 시정을 비롯한 노무관리 개선방안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를 △청년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할당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
한편, 서울시 소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누구나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자치구별로 배치된 마을노무사를 신청에 따라 매칭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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