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2-27 13:17:00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직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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