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1-23 12:28:00
야근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과근무가 만성화되어 있음에도 근무혁신 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운영하였다. 근무혁신 T/F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근무혁신 종합대책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병행하여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를 운영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루어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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