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 월급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1-09 13:46:00

 
 
최저임금 미달된 9급 1호봉 11,700원 포함 18년 봉급표 산출, 병장 월급 87.8% ↑

 

2018 무술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이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특히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이로써 병장 기준 월 급여는 2017년 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오르게 됐다.

 

또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과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에 대해 11,700원을 봉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1,700원을 포함하여 2018년 봉급표를 산출한 것”이라며 “9급 1호봉의 경우 11,700원을 더한 최종 월 봉급이 144만 8,800원이고, 직급보조비(12만 5,000원)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 3,8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봉 간 간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9급 1호봉을 11,700원을 추가 인상하게 되면, 9급 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2호봉 간격을 67,300원(2018년 기준)에서 55,600원으로 축소하여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경과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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