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2021년부터 시행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1-03 09:26:00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이 발표됐다. 다만, 경상북도는 수험생의 사전준비를 위해 3년(2018년~2020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9급 행정직은 시험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8년도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은 오는 2월초 경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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