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① 노동법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7-07-20 13:23:00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폐지가 확실시 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공인노무사 시험이 매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무사 2차 지원자는 최근 5년 중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3,762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소합격인원(250명)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 3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등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 필수과목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노동법Ⅰ에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합법적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시용계약에서의 본 채용 거부 통보의 정당성에 관한 사례가 문제가 출제됐다. 예년과 비교하여 이번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가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시험 문제는 응시자들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채점위원은 지난해 시험과 관련해 “상당수의 답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문제와 관련되는 학설을 소개하는 것에 답안의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정작 해당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소개하여 이를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안에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합법적 쟁의행위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사안을 분석하고 판례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짤막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당수의 응시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앞세워 정작 판례법리에 따를 경우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음을 간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판례법리에 따른 해결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과 관련 없는 내용과 학설을 방만하게 소개하는 것이나 사례의 지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것, 기초적인 쟁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법Ⅱ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 특별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시 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우선, ‘사용자의 운영비원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와 ‘차별적 인사고과에 의한 정리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의 주체와 입증방법’을 물었고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채점위원은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론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목적으로 출제되었다”면서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나 구체적인 풀이 없이 단순한 암기 위주의 총론적 서술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상한 만큼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답안을 채점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학원 강의에서 제시되는 틀에 박힌 답안이 너무 많았다는 점과, 지나치게 이론적 내용을 서술한다든지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다든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단순 암기식으로 목차를 구성한 답안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것은 출제자가 문제에서 의도하는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채점위원은 “노무사 2차 시험은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노동법 기본서를 튼튼히 읽고 다양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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