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6, 시험제도 변경 얘기만 ‘솔솔’ 인사처 즉답 회피…답답한 공시생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12-27 13:35:00

 

시험제도 변경하더라도 2~3년의 유예기간 보장, 학습에 전념해야

 

올 한해 공무원 수험생들은 시험제도 변경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했다. 국가직 9급 영어 토익 대체, 9급 헌법 도입, 지방직 7급 영어 토익으로 변경, 전공과목 필수과목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국가직 7급에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도입된다는 둥,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둥의 얘기가 자주 들려왔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대해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현재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등의 말로 즉답을 회피하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가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사안은 ‘9급 공채 전공과목을 필수과목 1과목으로 선택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내용과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처음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9급 공채 전공과목 필수과목 도입’은 지난 1월 인사혁신처의 ‘201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히면서 “9급 공무원시험 과목에 전공과목을 의무적으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9급 공무원시험 전문과목 추가 등에 대한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바 있다.

 

또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인사혁신처의 자의가 아닌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에 의하여 검토된 사안이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인사처는 지난 10월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이 이 사안에 대하여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 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처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2016년은 그 어느 해보다 시험제도 변경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 확실한 것은 시험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제도 변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기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