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취제’ 관련 냄새, 울산 ‘공단악취’ 판단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8-09 14:09:00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 및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국민안전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기관 및 전문가 등 총 30명이 참여해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원인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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