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행자부 생활규제 개혁 추진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7-26 13:29:00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사진제출 문제로 짜증이 난 상황이다. 원서접수를 위해 여권용 사진(3.5cm×4.5cm)만을 준비했으나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반명함(3cm×4cm)이 필요하여 증명사진을 다시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생활 속 규제 공모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국가·지방 공무원 채용 관련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소관 기관별 관련규정 개정 및 규격 통일을 확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험 응시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시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하여 해소하고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응모한 약 2천여건의 과제에 대해 시도와 행자부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생·주부·노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11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2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3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렬 차관은 “이번 생활규제 개혁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 속 불편으로까지 넓혀 국민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며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주셔서 더 뜻 깊은 의미를 갖는 만큼,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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