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기준 점수 못 넘으면 외박 금지”…인권위의 선택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6-28 13:16:00
특수국립대학 1학년인 A씨는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정해놓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해 외출·외박을 금지 당했다. 이에 A씨 등 다수의 학생들은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특수대학 재학생인 진정인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법 시행 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토익성적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외출·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 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밝히며,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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