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부상 처리, 쉽고 빨라진다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4-26 13:15:00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메가메디, 응시생 전원 한국의사시험 합격 카자흐스탄 국립의대 2026년 3월 신입생 모집… 영어과정으로 글로벌 의사 양성
- 2유한양행·OCI·한국야쿠르트·동국씨엠·켄뷰코리아 등 12월 인턴·신입 채용 러시
- 3“MZ는 낮에 밥만, 4050은 밤에 술까지”…송년회 취향 세대차 뚜렷
- 4메가스터디교육 김영편입, “수능 vs 편입, 입시 흐름 변화”… 편입 선발 규모 확대 속 설명회 개최
- 5행안부, 청년인턴 114명 선발...“스펙 NO ‘정책 제안’으로 뽑는다”
- 6대구미용학원 에르모소뷰티아카데미, 대구 유일 2년 연속 ‘서경대 헤어디자인과’ 최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