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부상 처리, 쉽고 빨라진다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4-26 13:15:00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 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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