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금지, 본격 시행된다

| 2016-03-08 14:02:00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최근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이하 특정직협의체)를 통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 중 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들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또한 금지되며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경찰의 경우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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